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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社"…취업 특례 이어 '불법 채용' 의혹

KT서비스 노조 3일 KT 3사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4.04 14:18:40
[프라임경제] 정·관계 유력인사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KT(030200)가 이번에는 '불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인 양 구직인의 취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행위를 교사(지시)하고 방조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KT를 둘러싼 '채용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서비스 노동조합은 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KT와 KT서비스 남·북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성남경찰서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특히 양측 모두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교사·방조' 혐의도 추가했다.

KT가 청년 취업 프로그램 'KT 퓨쳐스타'를 운영하면서 내부 직원들에게 추천인 인센티브(추천자 교육 수료시 인당 5만원)를 지급한 게 문제 됐다. 사진은 KT 퓨쳐스타 홈페이지 화면. ⓒ KT


KT서비스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은 고발인 등이 근무했던 KT그룹 직원들에게 지인을 추천할 경우 '1인당 5만원, 인원을 무제한'으로 설정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엄금하는 명백한 중간착취의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케 한 행위로, (KT·KT서비스 남·북부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행위를 교사, 방조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KT 퓨쳐스타 모집 시 KT서비스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 ⓒ 프라임경제

이는 KT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채용 프로그램 'KT 퓨쳐스타' 얘기다. 

KT 퓨쳐스타는 각 분야별로 청년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 후 채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8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첫 KT 퓨쳐스타는 서류접수 및 인적성·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3주간 교육에 들어간 상태다. 이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KT는 이달 중순경 올해 2차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 교육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은 유수의 기업들이 본받을만하다는 게 회사 안팎의 평가다.

다만, KT가 직원 내부공지를 통해 '지인 1인 추천당 5만원(교육 수료 시)'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천인 인센티브를 내건 게 문제 됐다. 

내부 직원은 직업 소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회사의 근로조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취업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때문인지 KT서비스 남·북부의 지난 4년(2015~2018)간 총 1941명이 퇴사해 연간 이직률은 14.2%에 달했다. 비록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직률이 2.9%, 5.2%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5배, 3배나 많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특히 직업안정법에는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서비스 노조 자문을 맡은 박사영 노무사는 "직원들은 KT 퓨쳐스타 5만원 프로모션을 활용해 한 달에 100만원도 넘게 벌 수 있다"면서 "이는 유료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KT는 그 어떤 허가나 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를 교사(지시)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교사 및 방조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임직원에 추천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소장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KT는 최근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김성태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9명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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