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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주택시장 어려움 호소 "중견·중소 살려야"

주택경기활성화방안 건의 기자간담회 개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04 18:37:48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4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주건협은 이 날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심광일 주건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대한주택건설협회



[프라임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 이하 주건협)는 4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상황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심광일 주건협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최근 부동산가격하락 장기화와 미분양·미입주 발생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한 주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중도금대출 등 금융규제가 업체들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과 강도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택건설업계 숨통조이는 규제, 완화요구

이날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 방안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감리업무에 대한 사업주체 경과보고 방안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 등 5가지 큰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전반적인 업계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김종신 부회장이 맡았다.

김 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대비 6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분양전환 시 감가상각비 공제 등으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신 주건협 부회장은 주건협의 입장을 담은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과 건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 장귀용 기자



실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에 5% 인상된 것이 가장 최근으로 이는 2008년 12월 인상이 후 처음 인상된 수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 임금·자재·장비투입비 등 가격이 36.3%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건협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지방주택시장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2019년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지방 5만1887세대, 수도권 7727세대로 총 5만9614세대에 달했다. 준공후미분양은 지방 1만5319세대, 수도권 3183세대로 총 1만8492세대다.

이 중 경남·경북·충남지역의 미분양이 특히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합계는 3만135호로 전체 미분양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주건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지방 미분양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중도금대출 전액 잔금 전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침제지역의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지정' 및 지원책을 내놨다.

주건협은 세 번째로 주택설립인가 요건과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2019년 3월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사업대상지 토지 80% 사용권원 확보하는 현행법에 3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과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 광역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건협은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잔여부지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청약가능지역과의 일원화와 교통체계 발달에 따른 광역생활권이 자리 잡는 현실에서 조합원 거주요건 시·군 단위로의 축소는 이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건실 시공위한 감리자평가제도 부활 필요 주장

주건협은 2015년 개정안으로 삭제된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삭제'가 낳는 문제들도 지적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부담하는 현황에서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지배력발휘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사라지면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공법이나 기술수준에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주건협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을 통한 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승인권자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업주체보고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공가(空家) 상태의 공공건설입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허용 △HUG 모기지보증지원 등을 통한 공공건설임대 주택 유동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유동화를 통해 업체들이 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외에도 주건협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대책의 수단이라는 점과 '내집마련' 전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점을 들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 단기·장기 구분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박광규 주건협 정책상무이사는 "정책은 큰 틀에서 바라봐야한다. 한 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나 제도를 시행하면, 이에 따르고 있는 부수적인 영향들이 더 크게 사회를 흔든다"며 "규제를 통한 제재보다 시장에 맡기는 유동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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