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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맘스터치의 양수도승인비 "신종 편법" 논란

공정위 관계자 "가맹거래질서 해치는 편법 구사 업체 있는지 확인할 계획"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4.05 16:38:06
[프라임경제] 해마로푸드서비스(220630, 대표 전명일)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의 매장 매매거래인 양수도에 개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개인간 거래에 가맹본부 지위와 정보공개서 항목을 신설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례적 수익 모델로 맘스터치의 '성공신화'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란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최근 3년간 평균 136건의 명의변경이 발생했다. 1200개 전체 가맹점수를 기준으로 11%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이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9명에 1명이 운영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넘긴 셈이다.

회사 차원에서 환매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맘스터치가 이러한 가맹점 매매거래에서 '양수도승인비'라는 명목으로 건당 275만원씩 수억원의 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맘스터치 정보공개서에 신설된 '양수도승인비'. ⓒ 공정거래위원회


맘스터치 측 해명은 '양수도승인비'가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수도승인비 △행정적 실비 △소정의교육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와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맘스터치의 '양수도승인비' 신설이 실제로는 신규개점 감소와 양수도의 증가시기에 맞춰 계획된 전략적 수익사업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갑질' 오명까지 덧붙을만 하다.  

양수도는 신규개점이 불가능한 상권에서 맘스터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싶은 양도자와 맘스터치 가맹사업을 그만하고싶은 양수자 사이의 거래다. 

맘스터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가맹계약 상 귀책사유가 없을 것', '양수인에게 가맹본부가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만 제시한다.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


즉, 맘스터치가 말하는 '승인'은 양수인이 회사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양수인의 교육비를 양도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마련된 조건으로 보인다.

맘스터치 관계자도 "양수도거래가 사적영역인 개인간 거래에는 동의하지만 가맹점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해진 양수자 교육이 맘스터치입장에선 손실로 반영됐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양수도승인비를 신설했다"며 일부 동의했다. 

이후 맘스터치는 '양수도승인비' 용어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수정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갱신된 정보공개서의 계약해지 사유에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이전, 명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까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양수도를 위해 승인비를 납부하라는 설명은 변함이 없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이전,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는 맘스터치 정보공개서 조항. ⓒ 공정거래위원회


나아가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에게 부당한 요구, 명예훼손및 공갈협박을 했을 경우'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 처분이 가능하며, 1000만원을 내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도 마련했다. 

맘스터치 정보공개서. ⓒ 프라임경제


'착한'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신설된 양수도승인비를 거절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삽입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벌금조항까지 마련했다. 가맹점주를 강제로 묶어두거나 이탈하더라도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조항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우리의 사업목표는 가맹점주들의 성공이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면서 "타사의 양수도 비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실비 보전을 위해 신설했지만 문제있다는 시각에 동의해 수정을 검토중이다. 단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조항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손실을 메꾸는 편법으로 양수도승인비가 업계에 유행처럼 번질 가능성이 큰데 있다. 

특히 맘스터치을 이끄는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이 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사실상 업계의 큰 어른가운데 한명이고, 맘스터치의 성공사례는 후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교과서처럼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통일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개인간 가맹점 거래에 '승인' 과정을 만들고, 이에 대해 수백만원의 '승인비'를 받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라며 "차액가맹비공개 등 가맹거래질서 수립방안에 대비해 편법을 구사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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