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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 입은 강원 동해안 지역 신속한 피해지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4.06 18:34:12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청와대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첫 번째 사례다. 

특히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4월7일부터 15일까지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4일부터 4월6일까지의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 사례다 .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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