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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시공사 선정 치열···대우건설 vs 롯데건설 격돌

A사 조합원 무상특화제공품목 중복 논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4.07 11:41:10

[프라임경제] 상반기 서울 강북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에 나선 시공사간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조합원무상제공'을 놓고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위 6구역은 장위동 25-55번지 일대 약 3만2000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33층 15개동 16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지다. 석계역 5분, 우이천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춰 국내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탐내왔던 곳이다.

지난 3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오는 28일 조합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개된 양 시공사의 조건을 보면, 먼저 A사는 조합원 무상특화공사비 266억원 제시했다. 이는 B사 78억에 비해 약 188억원 높게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맞서는 B사는 조합총회의결시 추가이주비 지급보증과 무이자사업비 1000억원을 제시하고,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한 신용도, 재무구조, 자금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개된 제안서만 놓고 보면 A사(무상특화공사비 높음)나, B사(무이자사업비 1000억원 및 사업비조달시 자체 지급보증 가능) 이 둘에 조건은 별반 차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물론 공사비가 동일한 경우일 때를 전제로 한다.

이런 가운데 A사측이 '무상특화공사비(266억)'에 명기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장위6구역 일부조합원들 사이에는 무상제공 항목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다.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 나선 양 시공사 입찰제안서 비교표. ⓒ 장위6구역재개발사업조합

다수 조합원들은 "A사측이 제시한 무상 특화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방가구 △디지털도어락 △욕실비데 △렌지후드 등을 포함해서 무려 22개 항목이 마치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처럼 부풀려져 무상품목에 들어있다"면서 "국내 어느 아파트나 기본 제공되는 것들인데 이게 과연 '특화'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2010년 9월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특화'란 입찰 참여자가 조합에서 작성한 '원안 설계 외에 무상 제공할 항목'이라고만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이를 테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시스템 에어컨 등에 설치 품목과 △양문형 냉장고 △LED TV △김치냉장고 등의 별도 가전제품처럼 오직 조합원들한테만 무상 제공하는 품목만을 ‘특화’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한 조합원은 "이를 놓고  업계전문가와 상의해 보니  통상적인 기본제공 옵션일수 있는 주방가구나 도어락 등을 제하고 나면 A사에 실질적인 무상 특화금액은 70억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경쟁건설사 B사는 실제 조합원에게만 무상 제공하는 품목을 특화공사비(78억원)에 제시하고, 입찰시 특화공사비내역서에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A사가 기본제공품목을 무상특화공사비로 부풀려 기재했을 경우 명백한 입찰규정 위반 사항으로 후에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사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무상 특화는 수주전에 뛰어 든 건설사입장에서 볼 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전략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눈속임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돈봉투가 오가는 등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어 급기야 사업자체를 잠정 중단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바로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별도로, 2017년 신반포 15차 수주에서도 기본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110개 목록을 무상특화품목으로 중복 표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그 후 입찰을 따낸 해당시공사는 다수 조합원들의 거센 질타 속에 아직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는 이런 행정지침이 처음 적용되던 시기라 유야무야 넘어 갔지만 시공사 선정에 있어 규정이 엄격해진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입찰이 문제될 시 시공권 박탈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사업은 기약없이 지연돼 이주 청산 등 사업 현안이 몰려 있는 장위6구역 개별 조합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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