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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시 '보험료↓'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08 12:09:52

[프라임경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골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공단이 수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가 줄어든다. 공단은 현재 사회보험 가입자가 은행 방문이나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때 수납자에게 40~200원의 대행 수수료를 주고 있다. 자동이체 수수료가 건당 40원으로 가장 낮다.

현재 은행의 경우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구분해 보험별 월 200~250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월 250원씩 감액해준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감액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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