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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5G 완전 무제한' 논란…KT, 과기부에 '보완 의견서' 제출한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데, 2일 연속 50여GB 사용 시 속도 제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4.09 15:21:24
[프라임경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완전 무제한'이라며 내놓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속도 제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늬만 완전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

이에 양사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KT는 조만간 문제가 된 '5G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보완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일 "KT가 5G 요금제를 신고할 당시에도 '이건 이상할 수 있다'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다만, 부정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KT로부터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KT는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FUP 조항에 "향후 초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 되는 경우, 일 53GB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문제된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FUP 조항. ⓒ KT 홈페이지


이에 앞서 KT는 지난 2일 "일정 사용량을 넘어도 전송 속도가 줄지 않고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며 'KT 5G 슈퍼플랜'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러나 최근 KT의 '데이터 FUP' 조항에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바이트)로 데이터 속도가 제한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1Mbps는 2G 속도다.

5G의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이 10~15GB(기가바이트) 수준임을 고려할 때 2시간 짜리 영상을 2편 이상 이틀 연속 보기만 해도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도 이와 같은 지적에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LG유플러스도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상반기 가입 고객에게 24개월 동안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용약관에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 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의혹도 제기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개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쓰거나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약관을 통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을 뿐 5G 완전 무제한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에게 별도의 데이터 차단이나 속도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다"고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다만, 약관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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