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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61만원…최소 노후비 59%수준

적립금 규모·가입자 모두 성장 ↔ 순수 수령액 26만원 불과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09 14:22:31
[프라임경제] 지난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의 59% 정도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급 창구.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먼저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28조8000억원에서 13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6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탁이 12.7%, 펀드 9.0% 등이었다. 

전체 연금 납입액은 2018년 10조80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을 기록하며 2017년 대비 4.5%가 늘어났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2018년 562만8000만명을 기록하며 2017년 560만3000명에서 0.4%인 2만5000명이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알렸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은 아직 기초생활비를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3.9%가 증가했고 계약당 연금수령액 역시 연간 308만원을 기록하며 2017년대비 3.2%수준인 9만원이 늘어났다. 이를 월평균으로 나타내면 2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연간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51.3%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하고 있다. 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연 1200만원 연금수령액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그쳐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른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그쳤다.

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등 현황(단위: 억원, %, 건) ⓒ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수령액이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노후대비 수단으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 수령형태는 수정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 65.4%, 대다수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 다음으로는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순이었다.  

또 2018년 신규계약은 은행권의 연금신탁 판매중단에 따라 은행권이 개인형 IRPD에 주력, 개인형 IRP판매가 급증했다. 이에 개인형IRP 증가액 3조9000억원 중 은행이 3조원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개인형 IRP간 수익률, 수수료율 공시체계 통일, 계좌이동 간소화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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