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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업계 레버리지 규제 완화…신사업 지원키로

"카드사 경쟁력 제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안 마련"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09 15:55:07

[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합니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국, 학계·업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카드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 영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6배로 현행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한다. 다만 소형 렌탈업체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이를 제한한다.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카드사의 신규 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 휴면카드 진입 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확인하고, 휴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고, 관련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향후 추진 과제 관련 일정 표. ⓒ 금융위원회

여기 더해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5년(4조8000억원) △2016년(5조3000억원) △2017년(6조1000억원)으로 매해 상승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현재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과반수를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수수료로 나눈 결과 △2015년(45.0%) △2016년(48.3%) △2017년(51.9%) △2018년(54.5%)이었다.

무엇보다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은 약 30% 수준인데 비해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했으며 일부는 140%를 넘기도 됐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

법인회원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한다.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 범위는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모호한 무형의 이익은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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