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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정부요인 '이석' 법적근거 '족쇄방지법'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심각한 재난 시 '국한사용'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09 16:46:10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강원도 산불 대처와 관련한 이석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재난 시, 정부요인의 이석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재난 발생시, 정부요인이 신속하게 이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 산불재난 상황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위기대응 총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이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리시)은 지난 8일,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과 정부요원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 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에서 이석(離席)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 요청에 대해서는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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