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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시 결합 '첨단대학도시' 구현 '성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10 10:07:41
[프라임경제] 대학 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바야흐로 '첨단대학도시'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간 구상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산입법 개정안에서는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과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 토지 소유자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또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의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다. 완화된 규제는 대학교지 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의 경우,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권리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유승희·심기준·안호영·송기헌·박정·최인호·전재수·위성곤·윤호중·강병원·김해영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라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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