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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수수료 과다 취득…부적절한 영업행위 만연"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10 13:50:17

[프라임경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소속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 수수료를 과다 취득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 같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 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자기계약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단속·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관행이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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