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적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운영 중인 독서토론 사회적기업 '대화상점' 활동모습.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적기업의 전문적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 서형수의원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서형수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