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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결합 할인율 변경'은 약관 위반"…방통위, 본격 조사 착수

업계 "고객 동의 얻지 않고 서비스 중지하거나 줄이는 행동 근절돼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4.12 18:04:00

KT가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5G 제도 변경 안내문'. ⓒ KT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KT(030200)가 5G(세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률형 결합할인율을 부당하게 축소한 게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일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에 '5G 제도 변경 안내문'을 고지했다.

기존 LTE‧3G 요금제는 현행 유지하되, 5G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올레 세트(olleh set) 맞춤형(구 정률형) 결합 최대 할인율(3년 이상·5회선)을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2회선은 20%에서 15% △3회선은 30%에서 20% △4회선은 40%에서 25%로 축소된다.

문제는 이번 할인율 변경이 기존 약관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9조 2항을 보면, 회사는 자신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을 줄일 때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결합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정부기관 시정조치‧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 고객들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 KT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KT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할인율을 축소한 것은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 행위"라며 "도대체 (KT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KT는 지난 3일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처음으로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 출시 10일 만에 5만명의 5G 고객을 확보하는 등 순항 중이다.

그러나, 최근 △무제한 요금제 이용제한 △보너스 마일리지‧장기할인 마일리지‧기변포인트 프로그램‧심플 적립 프로그램 등 적립제도 혜택 미제공 △그룹 통신 요금 할인 및 데이터 쉐어링 미적용 등으로 5G 가입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충성 고객들의 혜택을 축소하면서 5G 신규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면, KT는 결국 5G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고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줄이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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