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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비만수술' 보험처리 될까? "뚱뚱함 기준 통과해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13 00:06:19

[프라임경제] '만병의 근원' 비만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인데요. 다만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는 없겠죠. 일명 '뚱뚱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체질량지수 35 이상이거나 비만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비만수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서울백병원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질량지수(BMI) 35㎏/m² 이상 △BMI 30㎏/m²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관절질환·비알콜성지방간·위식도역류증·천식·심근병증·관상동맥질환·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비만 관련 합병증 환자 △BMI 27.5㎏/m² 이상이면서 내과적 치료에도 혈당조절이 불가한 제2형 당뇨 환자인 경우입니다.

위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합격'인데요. 남녀 모두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환자도 뼈 성장 종료가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다는 군요.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00㎏, 키가 1.6m(160cm)인 경우 '100㎏÷(1.6m˟1.6m)'를 계산하면 39.06으로 보험이 적용되겠죠.

비만 합병증이 있는 환자분은 BMI 수치가 낮아도 보험이 적용되므로 비만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비만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간질환·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며 위식도 역류질환, 수면무호흡증, 성기능장애, 불임, 관절염, 일부 암 발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중 남성 40.7%, 여성 24.5%가 BMI 25㎏/m² 이상인 비만 환자로 파악됐는데요. 국내 과체중과 비만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간접비용을 합해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수술 종류로는 '십이지장 치환술'을 비롯해 위 크기를 줄여 섭취량을 제한하고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섭취 제한 수술법인 '위 조절밴드술' '위 소매절제술'과 소화 역할을 담당하는 소장과 위 사이에 우회로를 만들어 음식물이 소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흡수제한 수술법 '루와이 위 우회술' 등이 있습니다.

허양임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교수는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동반 질환이 많아져 의료비용도 상승한다"며 "비만과 동반 질환의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기대 여명 증가는 물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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