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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 수 증가세…예방책 필요"

김영호 의원 주최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열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13 02:17:36

[프라임경제] 음주운전 후 처벌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왼쪽 여덟번째), 노웅래 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 공청회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내 도입 추진 경과'에 관해 발표했다.

계속해서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윤영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박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같은 해 3월에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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