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행사 업체 선정 '의혹'

최저가 입찰방식 입장 바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명, 기초금액 높여 낙찰차액 맞췄다는 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4.15 14:46:03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최근 서울에서 치러진 대형 행사를 대행할 업체 선정을 두고 긴급공고 방식을 통하면서 예산 편성과 계약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4월12일 서울 모 처에서 치러진 행사의 대행을 위해 지난 2월1일 긴급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을 하면서 당초 사업예산 1억80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많은 2억원을 기초급액에 두고 예가를 1억8100원으로 정해 결국 선정업체는 사업예산 금액인 1억8000만원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예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법을 이용해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취재 과정에서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 입찰로 선정했다는 관계자의 말과는 상반된 계약 절차와 사업비를 초과해 기초금액과 예가를 공고하고 낙찰률을 적용해 사업비와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 담당자는 "선정된 업체가 5군데의 제안서 제출 업체 중 최저가다"라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기획사 예산은 1억80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 등 총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다"며 당초 해명을 번복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표현하는 단어의 차이에서 나온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고 내용에는 서울에 소재한 호텔로 적시해 놓고도 행사가 치러지는 행사장의 대관료와 식대 3000만원은 시에서 집행하는가 하면 시 관계자가 제시한 행사 내역은 1억8000만원으로 짜 맞춰져 있으면서도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공개는 거부하고 있어 계약과정을 두고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치러진 행사의 취재 과정에서 출연진 섭외와 기타 시설에 대한 예산 부풀리기로 보여지는 부분이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시 관계자의 답변은 "행사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정산처리 할 예정이니 봐 달라"는 황당한 해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에서 행사장 대관료와 식대 3000만원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석인원에 대한 김영란 법 위반 소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문제가 없다던 시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이날 행사장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선거법과 관련해 행사가 끝나고 정작 음식 시연회 성격의 점심은 먹지 못하고 퇴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관련부서 과장은 "A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로 계산하고 식사를 했다"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되물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주겠다"고 하자 역시 "봐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