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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노후 대책 첫걸음, 국민연금 활용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4.15 17:00:15
[프라임경제]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발적 가입자'가 약 8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자율화를 요구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자발적 가입자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또 가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가입하기 전 필수사항이겠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인식되면서 가입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발적 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하는데요. 임의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군인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났지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받는 연금을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4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각각 20만2536명, 16만8033명, 지난해 33만422명, 47만59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연금 받는 시기가 가까운 40대에서 50대 가입자가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은 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는 노후준비를 위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입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을 가입함에 있어 '자발적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과거 내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국가가 운영해 믿을 수 있다는 점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임의가입은 만 60세 이하라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한데요. 임의가입 월보험료는 소득기준이 따로 없으며, 최저 월 9만원부터 최고 42만12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 보험료를 높이거나 가입기간을 길게 늘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 현재 만 40세인 전업주부가 월보험료로 매달 9만원씩 20년간 총 2160만원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매월 32만4630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약 7791만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연금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연금수령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5세에 반환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환 일시금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해당 기간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최대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불가능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평생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민연금 월보험료를 1개월 이전에 미리 납부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납기간은 만 50세 이상이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40%에서 6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복급여조정에 따라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는 연금 타는 시기를 미루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요.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 7.2% 가산 이자를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효율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겠죠.  

노후 준비 첫걸음인 '국민연금 가입'으로 '백세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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