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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의사 2명 영장 신청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4.15 17:23:31
[프라임경제] 경찰이 3년 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3년 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분당차병원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이는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이에 대해 차병원은 낙상 사고는 인정했지만, 사고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신생아를 떨어트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은폐가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혜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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