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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기간 운영

개별지 14만7605필지 대상…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홈페이지 이용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4.15 17:06:0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5월7일까지 운영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지 14만7605필지에 대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구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광산구가 접수한다. 인터넷 의견 접수는 구 홈페이지와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에서 받는다.

의견접수 토지는 다음달 지가 적정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같은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구청 부동산지적과에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며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구민 모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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