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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고양이, 허위매출 안내…공정위 과징금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4.15 18:00:56
[프라임경제]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가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엔캣이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엔캣에 시정조치(행위금지, 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를 운영하는 엔캣에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엔캣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 엔캣

공정위는 엔캣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일부 점주 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산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가맹희망자에게 'VAT 별도'라고 기재해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것이다.

또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라고 기재하거나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하지만 엔캣이 임의로 정한 가맹점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행위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엔캣 관계자는 "못된고양이는 2011년 브랜드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2015년 이후 가맹희망점주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부족으로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말했다. 

못된고양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은 예상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과 산정 기준 년도를 잘못 잡은 것 등으로,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중에는 제대로 산정한 매출액보다 금액이 낮게 산정된 건수들도 존재하는 등 데이터 입력 시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못된고양이측은 "데이터 입력 시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또 "잘못된 부분은 지난 2017년 12월 발견 즉시 시정완료 했으며,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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