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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보어드바이저 펀드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투자목적 부합·사고 방지체계 구비시 운용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16 14:20:58
[프라임경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의 감독이 강화됐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렸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운용이 허용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거나 △침해사고 방지 체계만 구비된다면 이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다음으로 유사투자자문업 금융관련 법령이 구체화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토록 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가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으로 규정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됐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 내용도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에는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를 반드시 들어아하며 미 이수시 직권말소 된다. 또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자 역시 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이수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 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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