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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세사업자 위한 '도시재생 특례보증' 시행

0.3% 저리 보증료율 도입, 청년사업가·사회적기업 지원 토대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16 16:13:54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시 금액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창업자·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 마련이나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구조와 특례보증지원구조 비교표. ⓒ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은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에서 1.5% 지원 금리로 운용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보증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의 차등요율을 적용했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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