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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과해…50%로 제한해야"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4.16 18:42:58

[프라임경제]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미 미국·호주보험시장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Grand Hall에서 열린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공청회에서는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시책 경쟁 등을 유발해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계약을 유인할 수 있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 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 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편항된 정보전달과 지대 추구를 방지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회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판매 첫 해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 지급수수료는 전체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가공의 계약을 작성해 1년 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비해 초년도 지급수수료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75~90%에 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도 25~50% 이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보험사, 독립보험대리점(GA) 등이 모집 조직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표준해약공제액에 대한 개선안도 거론됐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며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보탰다.

이 밖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도정비와 관련, 올바른 정보전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보장성변액보험수익률에 대한 정보 제공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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