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춰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이며,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19조)벌칙△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낚시객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히 실뱀장어가 소상하고 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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