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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의 KT 한도초과보유 승인 '중단 결정'

KT, 지하철광고 담합혐의 조사 건 영향…금융당국 심사 잠정중단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17 17:21:0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17일, 케이뱅크가 신청한 KT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심사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케이뱅크 주식의 18.8%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KT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의거, 한도를 최대 34%로 확대하는 것을 지난 3월12일 금융위에 신청했다.

ⓒ 케이뱅크


하지만 은행법 시행령 제4조 3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 요건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중단된다. 

이에 KT는 최근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한 채용비리 등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으로 인해 결국 금융당국으로 부터 결국 승인 건이 잠정중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케이뱅크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과 조사, 검사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돼 심사를 중단한다"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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