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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점프 쉬워진다…'코넥스 활성화' 본격 가동

개인 예탁금 1억→3000만원 내려…유통주식수도↑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4.17 17:22:28

[프라임경제] 코넥스시장의 적자 기업이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과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코넥스 기업들은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좀더 쉽고 빠르게 이전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미실현한 기업이라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하면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 없이 면제해 준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일 경우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또한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인하한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 효과 등을 평가해 내년 초 기본예탁금의 재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분산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면 개선계획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지정자문인의 LP 호가 제출의무도 면제해 준다.

투자자 보호 체계는 일부 강화해 공시 항목은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 부담은 줄인다.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은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에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한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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