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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우성사료, 돼지열병 발생시 잔반 전면금지 사료 '부각'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19.04.18 13:39:05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에 우성사료(006980)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35분 현재 우성사료는 전일대비 4.38% 상승한 2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잔반급여 농장의 주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더라도 돼지농장에서의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성사료는 국내 3개 사업장에서 400여 개의 제품을 생산 중이며 7개 영업소,120개 대리점에서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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