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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공시에 전자투표·CEO 승계정책 여부 등 O·X 표시해야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4.18 15:46:1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시행된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7년말 기준 공시 대상 상장사는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고, 약 3개월 간 유관기업 및 기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를 해야한다.

핵심원칙은 △주주권리의 보장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이다.

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전자투표 실시 등 핵심지표 15개를 선정, 이에 대해서는 준수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해 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인 기업이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서울사옥에서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기업은 총 20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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