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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황창규 회장 위장도급‧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직접 인사와 재무 등 경영 전반서 부서처럼 관리…"전형적인 위장도급"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4.18 16:27:03

KT새노조가 황창규 회장을 위장도급‧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오유진 기자

[프라임경제]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진심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새노조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주현 KT새노조 위원장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 △박사영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노조 측은 고발 내용과 관련 KTmos 통폐합 및 KT계열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위장도급 △불법파견 △어용노조 설립 주도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8월 7개 협력업체로 운영되던 법인들을 2개(KTmos 남부‧북부)로 동시에 통합시켜 지난해 10월 계열사로 편입했다. KTmos는 5G와 LTE 기지국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다.

오주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T로부터 도급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7개 MOS법인들은 단순 업무 위탁이 아닌 실제 경영에 있어 KT가 직접 인사와 재무 등 경영 전반에서 일개 부서처럼 관리하는 전형적인 위장도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장도급이라는 점이 명백한 까닭은 KT를 퇴직한 상무가 MOS법인 사장 자리에 경영본부장은 상무보 자리에 각각 맡았고, 이들의 발령 날짜와 퇴직 날짜가 똑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노조 측은 "황 회장의 KT가 MOS법인들을 위장도급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불법파견근로를 강요당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내용적으로는 KT 지배 하에서 노동을 했으나 형식상 위장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로 돼 있으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KT가 KTmos를 계열사로 편입한 까닭에 대해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032640)의 협력업체 운영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리자 "직접고용"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될까 봐 무리하게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봉쇄하기 위해 어용노조 설립을 각 MOS법인들에게 지시하고 시행 과정을 직접 보고 받고 감시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해당 증거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KT 본사 퇴직 임원을 MOS법인으로 발령 내고, KTcs와 KTS 등 KT계열사에서도 이러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황창규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박사영 노무사는 "이번 고발 건은 어용노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KT가 KTmos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T새노조 측은 "황창규 회장 등이 범한 위장도급‧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3종 세트야말로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기업적폐다"며 "검찰이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KT 적폐를 뿌리 뽑아 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KT새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인을 위장도급‧불법파견 ‧어용노조설립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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