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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던 피자알볼로 정말 '착했나'

통행세에서 차액가맹금까지…사익추구 종합세트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4.19 13:09:15
[프라임경제] '착한'프랜차이즈로 알려진 피자알볼로가 실제로는 창업주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점주가 창업비용을 원가절감해서 차액가맹금이 줄어들 경우 가맹본부 수익 유지를 위해 추가비용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주 형제는 가맹점 도우 공급처를 창업주 개인 기업으로 일원화해 이른 바 '통행세'를 걷거나, 회삿돈으로 연구개발한 특허나 상표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해 다시 회사에 파는 방식의 사익추구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도입이 설득력을 얻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원 대표가 회삿돈으로 연구개발해 발생한 특허와 상표권을 회사에 되판 의혹을 받고 있는 '목동피자' ⓒ 피자알볼로


지난 2005년 9월 설립된 피자알볼로의 가맹본부 알볼로에프앤씨는 이재욱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4년 9월 세워진 알볼로푸드서비스는 이 대표의 동생 재원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씨 형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주식 전부를 갖고 있다. 이씨 형제는 피자알볼로의 공동창업주다.

문제는 피자알볼로 가맹사업에서 사용되는 빵 반죽(도우) 전량을 알볼로푸드서비스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맹점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조사를 신설한 셈. 

가맹본부(알볼로에프앤비)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주가 직접 보유한 업체(알볼로푸드서비스)를 설립해 가맹점주(피자알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피자알볼로 관계자는 "알볼로푸드시스템은 도우 생산의 전문성 제고와 공급의 안정화가 목적"이라며 "주주 배당 이력도 없고 현재 마이너스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재욱 대표와 알볼로에프앤비의 거래현황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2016년 피자 알볼로는 재원씨의 이름을 넣은 '원조 이재원 목동피자(4020160071822)'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해당 상표권의 출원인은 이재욱 대표다. 

알볼로에프앤씨는 이재욱 대표에게서 지난해 6월 해당 상표권을 매입했다. 이후 10월 임실치즈 농협과 업무협약을 채결한 뒤, 11월 '13주년 에디션'이라는 명목으로 '목동피자'를 선보였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선 이미 포화상태인 피자시장에 나타난 또 다른 경쟁자가 창업주라는 사실은 뒤통수를 친 것과 같았다. 특히 피자알볼로는 가맹점주에게 피자알볼로가 아닌 다른 피자관련 사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갑의 지위가 이용된 사익추구 사례다.

이에 대해 "이재원의 목동피자는 가맹점의 영업권 침해가 없는 지역에서 직영점으로만 운영했다"며 "내수 판매 용도가 아닌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식 피자(컨셉, 맛, 취식 방법 등)의 테스트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현재 폐업 했다"고 말했다.

피자알볼로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외진출을 위한 컨셉의 피자 브랜드를 개인 명의의 상표권으로 출원해 운영했던 것.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이재원 대표는 상표권 매매를 통해 알볼로에프앤씨로부터 각각 4억1723만원, 1억8368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알볼로에프앤씨는 1억4866만원, 1억51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소비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특수관계자의 사업체인 알볼로푸드서비스의 수익과 직결되는 점 △가맹점주들에게는 동종업계 진출을 제한하면서도 창업주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자 사업을 추진한 점 △알볼로에프앤씨가 매년 억단위의 연구개발비용을 회계처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인 상표권이 개인명의로 출원됐던 점 등은 사익추구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부당한 조항을 정보공개서에 인입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며 가맹점 개설 수익 극대화에도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피자알볼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주방필수설비, 간판, 내부사인물 등 5060만원 상당의 개설품목 구매비용 지급대상을 알볼로에프앤씨로 지정했다. 가맹점주 직접 구매가 아닌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수품목 유통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피자알볼로 정보공개서. ⓒ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피자알볼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체시공·조달 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구비했다. 

피자알볼로 정보공개서. ⓒ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알볼로에프앤씨가 가맹점 창업을 통해 얻을 수익을 정해두고, 실제 발생한 수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비용을 걷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차액가맹금 수취 목적의 조항들은 산적해 있다. 

피자알볼로는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을 비롯해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까지 가맹본부가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수취와 관련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액가맹금 공개는 현실적인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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