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매직마이크로(127160)에 대해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가 지난 19일 철회한 바 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부과벌점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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