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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라돈 문제' 방출량 아닌 '함유량 규제' 법안 발의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4.22 15:34:21
[프라임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12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의 2개 법안에 적용된다.

최근 라돈침대파동과 라돈자재사용 아파트 등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른 조치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보고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라돈이 검출되는 침대와 자재 등을 물질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 간 검출 방법이나 사용기기에 따른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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