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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비정규직 임금체계 차등설정 시 설명의무 부과"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유·내용 명시 않으면 정규직과 동일 처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4.22 16:41:17
[프라임경제] 2007년 1월,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지만, 수많은 개정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으로 실제 개정이 지연돼 왔다.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차별적 처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은 연공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의 직무급을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기본급부터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수준도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사용자들은 뒤늦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후 정당화에 따른 억울함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고려한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와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대신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달리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역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서면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동등한 임금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차별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사용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돼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3각고용' 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비교대상이 사용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별단체협약을 적용할 경우 파견사용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독일의 경우나, 노사간 협정을 체결하면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해 근로자가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처우의 차이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와 연결해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대중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일방적인 임금체계의 분리적용, 불합리하고 극심한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설명 의무 부과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의 일부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일본 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균형대우(비례적)와 균등대우(동일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과 사용자의 처우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한 법률개정안은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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