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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잠정합의 "공수처, 일부 기소권 주기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4.22 16:54:13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들이 결국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권한 부여 범위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 끝에 의견 조율을 이루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공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다는 게 가장 눈길을 끈다. 당초 공회전 끝에 내년 총선은 현행 제도대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즉 한국당의 몽니가 승리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으나 이를 타개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선거 이슈와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반쪽 개혁안이라는 불만이 진보 일각에서 나오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안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일명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돼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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