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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GHB(물뽕) 및 필로폰·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투약자 등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4.23 09:43:54

ⓒ 여수해양경찰서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매·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조직적인 마약류(GHB) 유통‧투약 후 성폭력 등 마약류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적발돼 마약류 공급 원천차단과 안전한 사회 도모를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GHB(물뽕) 및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 범죄,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투약자, 대마 밀 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 등 관련 사범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를 상습으로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조현병을 일으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커다란 이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며 "특별 전담 단속반과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해 양귀비·대마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6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2년 동안 관내 도서 지역에서 적발된 양귀비·대마의 무단재배는 총 19건에 이르고 있으며,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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