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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미국 집단소송 승소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4.23 15:50:34
[프라임경제] 오뚜기()가 라면가격 담합 미국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내 직접 구매자들 및 소비자들이 오뚜기와 오뚜기 아메리카(미국 현지법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라면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12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오뚜기아메리카 등 라면 4개사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담당 판사가 소송종결서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고, 위 서명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날인 23일 상기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미국 집단소송이 당사 등 라면 4개사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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