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3년전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

'기록 삭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배우자 "남편, 억울하게 누명"…병원 "사고 아닌, 질병 사망"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4.23 18:21:36
[프라임경제] 3년 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원인 기록 삭제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분당차병원에서 최근 다시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은 현재 구속 상태. 이런 가운데 구속된 의사인 문모 씨의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은 은폐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조직적 은폐를 암시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의료진은 막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신생아는 서둘러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직후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병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숨진 신생아의 의무기록 한줄을 병원 측이 지운 것이다. 

신생아의 부모는 29주로 태어난 미숙아의 뇌초음파 사진을 판독한 소견이 지워진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떠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삭제된 소견은 분당차병원의 여성병원장이었던 장모 교수와 숨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문 씨가 오전에 시행한 제왕절개 수술 직후 아기를 넘겨받은 한 레지던트가 이동하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충돌했다.

경찰은 문 씨와 레지던트,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신생아 사망 관련 기록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때문에 아기가 사망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된 문 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인 문 씨가 주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씨의 아내는 "분당차병원에서 구속된 문 주치의가 내 남편"이라며 "영상의학과 신생아 초음파 영상기록지를 삭제한 죄 몫으로 구속됐는데 남편은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문 교수 구속에 이어 부인이 휴원까지 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에 생각한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