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시 ·여수시의회 '갈등' 유감

시민추진위원회 명칭논란,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 제안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4.24 08:29:06

[프라임경제] 여순사건여수유족회(이하 유족회)은 여순사건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갈등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유족회는 "우리 유족을 비롯한 지역민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내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란은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무엇보다도 시와 시의회가 우리 유족의 아픔을 살피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지역 화합을 이끌어주길" 촉구했다.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했다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 5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으며,부정적 입장이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특별법 제정은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정리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대법원의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의 목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유족회는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중추적 양대 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엇갈린 목소리는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 내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공감하고 참여가 가능한 중립적 명칭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이를 발판으로 특별법 제정을 쟁취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각종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여순사건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가슴에 쌓아만 두었던 유가족의 70년 한과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길" 요청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