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실효성 위해 '관련인 제도' 개선

오는 6월부터 책임경영 이행 따라 관련인 등록 여부 판단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24 11:56:2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지난해 4월 폐지된 연대보증의 실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6월 관련인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행연합회 전무이사, 5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주요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연대보증 폐지 시행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있다고 평가했다. 연대보증 페지이후 이들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 운영 1년 경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액이 6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조8000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또 폐지이후 보증기관들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있었지만 저신용기의 보증공급 비중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33.2%에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37.6%로 4.4%p가 증가해 정책금융 문턱이 오히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연대보증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이상인 최다 출자자나 △무한책임사원 등이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인 정보가 등록됐다. 하지만 개선책에 따라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해 관련인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단 것이다.

추가로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우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6월 중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상거래 신용지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한 신 보증심사 제도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등도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본 결과 연재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더욱 새롭게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