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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인센티브 늘인다" 정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일정 분산·의결권 활성화 목적…9가지 개선안 마련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24 16:28:20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그간 3월말 집중됐던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주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며 이같이 알렸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주주총회가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로는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 개최되고 있고 진행시간도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들의 활발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현행 주총개최일 기준 3개월 전으로 설정돼있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 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3월말 집중됐던 주주총회 일정이 5월말에서 6월 사이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특정일, 특정주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해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있는 분산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의 주총개최를 허용하는 대만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주주총회 소집기간도 연장될 방침이다. 현재 소집통지일이 주총 전 2주이기에 △미국(최대 60일) △독일(30일) △호주(4주) △영국(3주)등 선진국과 비교시 지나치게 짧아 안건분석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해 충분한 안건 분석시간을 제공한다.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통한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허용한다. 현재 주총에 관심이 높지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관심도가 낮아진 것을 반영했다. 이에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상장회사에 주주연락처 제공 △전자투표 편의성 제공 △임원 선임안건 내실화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용 공시 등을 추진해 총 9건의 내실화 방안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 후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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