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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3.6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4.24 17:38:47

[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 올해 검증된 공시가격 6만311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청주시청 청사 전경. ⓒ 청주시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6만3118호(상당구 1만6594호, 서원구 1만4308호, 흥덕구 1만7604호, 청원구 1만4612호)로 2018년 6만2926호 대비 192호가 증가 했고, 전년대비 3.67%가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 9억73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184만원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며, 열람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30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아주 폭넓게 활용된다"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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