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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아파트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밝혀

진주시와 4개 유관기관, 유족대표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4.24 17:21:53

조규일 진주시장이 진주 아파트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마련을 설명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 동안 진주시민들은 너무나 뜻밖의 사건을 맞아 비통한 마음과 황망함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사건 수습을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 검찰청과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재난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방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 기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은 사망자에 대한 장례경비 일체와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간병비 등이며,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세대 주민들에게 이주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와 4개 유관기관,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발한 성금모금활동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진주시는 이러한 피해자 지원사항과 함께 다시는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진주시 자체적인 행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인근 파출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호정보를 공유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현행화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인력도 증원한다.

한편, 진주시는 궁극적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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