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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그랜드백화점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4.24 17:17:11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019010)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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