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6년만인 오는 5월1일부터 기본요금 4700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인상 된 것으로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이후 6년만에 인상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인상 요인이다.
산청군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400원)와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km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km 초과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4시)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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