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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軍)사망사고 홍보 지원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 1948년11월~2018년9월까지 조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4.25 12:04:45

군 사망사고 조사 포스터.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프라임경제] 함안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에서 2009년 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11월~2018년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주목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9월부터 2021년9월까지 3년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가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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