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 가이드라인' 시행

오는 6월1일부터 폐쇄 1개월 전 사전 통보 등 규칙 제정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4.25 15:22:36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가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안건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준비했다.

이번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향후 은행권은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동 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 시행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 결정 및 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점포 통합‧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기준, 시행시기 등은 각 시중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