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담합 혐의' 통신 3사에 총 과징금 133억2700만원 철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당시 고의로 입찰 불참 및 경쟁 포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4.25 18:36:1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 3사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와 세종텔레콤(03663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 넘게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경쟁 마지막에 포기하는 방식으로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에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를 서 KT가 최종 낙찰을 받는 식으로 담합한 것.

또한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들에게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쓰지도 않았음에도 132억원 가량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식의 대가를 지불한 것도 공정위 조사망에 걸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 38% △LG유플러스 25% △SK브로드밴드는 16% 등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