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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위험천만 과적 선박 적발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사람이 없어야할 부선에 편승까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4.26 11:20:42

[프라임경제] 정해진 기준보다 과적해 짐을 싣고 운항한 예인선과 부선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이 지난 24일 보령시 삽시도 인근해상에서 골재를 적재, 초과해 운항중인 예인선을 적발했다.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24일 보령시 삽시도 인근해상에서 골재를 적재,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중인 예인선(A호,123톤)과 부선(B호,1110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관할구역 경비활동 중이던 경비정이 이동 중인 예인선과 부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 중 부선이 만재흘수선 기준 최고 71cm를 초과 적재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사람이 탑승 할 수 없는 부선에 2명을 편승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과적 운항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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