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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 건의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 해결 위해 육‧해상 작업 가능토록"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4.26 15:20:15

[프라임경제]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 제도가 있다.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했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올해는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로 육지 작업에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완도군은 국내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가두리 전복 선별, 미역, 다시마 포자 작업, 김, 파래 채취 등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2018년 1월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고, 어가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법무부와 해수부로부터 '어업 분야는 수산물 가공에 한해 인정하고 육지 작업만 가능하며, 작업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야와 해상 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완도군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60여명 정도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4일, 전남도 관계자를 만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하고, 3월초 전남도청을 경유해, 4월 행안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검토 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후 규제 완화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허가신청은 고용주와 대행 기관인 수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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